증여 받은 후 혼인신고 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신혼부부라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증여를 받고, 1년반 ~ 2년 뒤 혼인 신고를 해도 혼인신고 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증여 받은 뒤 수개월 내에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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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증여일 이후 2년 이내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도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받고 2년이내로만 혼인을 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시에는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혼인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일로부터 2년 내로 혼인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는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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