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선택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을 합하여 산출됩니다.
상속재산이 시세 8천만원인 아파트뿐이라면 일괄공제 5억 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의 예외사항 있는 경우 제외)
취득세와 상속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