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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착실한23.02.26

부동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8천만원인데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취득세와 상속세중 어떤게 적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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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선택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을 합하여 산출됩니다.

    상속재산이 시세 8천만원인 아파트뿐이라면 일괄공제 5억 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의 예외사항 있는 경우 제외)

    취득세와 상속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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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해당 아파트만 있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는 상속세와 별개로 상속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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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금액 최소금액이 5억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며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주택공시가액의 2.8%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1주택 상속주택의 경우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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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파트 가격이 8천만원이라면 상속세는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2.8% 만큼 부과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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