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상속받아 처리할때 어떤경비들이 드나요?
부모님 부동산을 상속받아 처리한다고 할시에 상속세 양도세 취득세 등 어떤 경비가 추가로 나가나요?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할시에 만약에 부동산이 20억이고 부모님이 20년전에 취득하였고 이럴때 형제 자매
이름으로 각자나눠서 명의변경하는게 좋은지 대표상속인 하나만 명의 변경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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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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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 공제한 잔액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10~50%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질문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명의 이전등에 드는 등기비용,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분이 있고, 협의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것이 유리할지는 상속재산자료를 가지고 여러모로 따져봐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