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토지나 아파트같은경우엔?
상속을 받을때 현금같은경우는
N분1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땅이나 아파트같은경우엔 어떻게 나눌수있나요?
가족끼리 협의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여 그 협의 내용대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는 법정상속분만큼 각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토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속비율에 따라 1/n 등의 지분 형태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지분으로 나누거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끼리의 협의가 되면 그 협의대로 상속등기를 하시면됩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지분만큼의 등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의분할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