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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3.11.09

상속재산에 토지나 아파트같은경우엔?

상속을 받을때 현금같은경우는

N분1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땅이나 아파트같은경우엔 어떻게 나눌수있나요?

가족끼리 협의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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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여 그 협의 내용대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는 법정상속분만큼 각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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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토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속비율에 따라 1/n 등의 지분 형태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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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지분으로 나누거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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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끼리의 협의가 되면 그 협의대로 상속등기를 하시면됩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지분만큼의 등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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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의분할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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