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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빛나는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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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상속재산에 토지나 아파트같은경우엔?

상속을 받을때 현금같은경우는

N분1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땅이나 아파트같은경우엔 어떻게 나눌수있나요?

가족끼리 협의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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