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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쭈꾸미33
귀여운쭈꾸미3323.05.26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금액을 잘못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10월 중순에 퇴사를 하고 반프리 형태의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고 홈택스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나니 세무서에서 보내준 금액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금액이 달라서 잘못신고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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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소득세 신고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입력한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는 최종 신고된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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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대상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채움의 금액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류도 많다고 하니,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맞다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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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보내준 금액과 어떤것이 다른지에 대해 기재해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 보내준 납부하실 세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는 정상적인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보내준 소득금액과 차이가 있으신 경우 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재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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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정확히 입력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정상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 된 것입

    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소득세 신고서 내용과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본인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입력 처리한 경우 그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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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과소신고할 경우, 추후에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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