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정확히 입력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정상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 된 것입
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소득세 신고서 내용과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본인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입력 처리한 경우 그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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