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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7.12

월급날! 일정기간동안 주지 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월급날이 지나도 입금이 안됬을 때 어느정도 지나야 임금채불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제 1달이 지났습니다.

고용자는 어떤 이유에서도 무조건 근로자에게 월급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줘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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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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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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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직자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직자인 경우에는 정기지급을을 도과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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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지나도 입금이 안됬을 때 어느정도 지나야 임금채불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제 1달이 지났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자는 어떤 이유에서도 무조건 근로자에게 월급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줘야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당사자간합의로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방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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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일 전달 일한걸 이번달 10일에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보면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임금체불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43조 )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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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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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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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에,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에,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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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와 정한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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