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일정기간동안 주지 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월급날이 지나도 입금이 안됬을 때 어느정도 지나야 임금채불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제 1달이 지났습니다.
고용자는 어떤 이유에서도 무조건 근로자에게 월급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줘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재직자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직자인 경우에는 정기지급을을 도과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지나도 입금이 안됬을 때 어느정도 지나야 임금채불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제 1달이 지났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자는 어떤 이유에서도 무조건 근로자에게 월급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줘야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당사자간합의로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방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일 전달 일한걸 이번달 10일에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보면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임금체불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43조 )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에,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에,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와 정한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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