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에,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에,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