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요건 기준날짜 문의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2년이상,
취득당시 조정지역인경우 거주기간2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조정지역대상
2022년 9월 조정지역대상해제
청약당첨
2020년 9월
계약금
2020년 10월
잔금
2022년 3월
등기접수
2024년 12월
등기원인
2020년 10월
일때 조정지역대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약당첨시에 무주택세대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없고 거주만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득당시(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 조정지역에 해당하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