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7:3 (상대방) 사고인데, 상대방 책임보험 대인접수 거부로 본인보험 무보험차상해 처리
(저) 7:3 (상대방) 사고입니다. 억울하지만 제가 가해자입니다.ㅜㅜ
상대방은 오토바이이고,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합니다.
약관위반으로 대물 접수도 안되어
우선 자차 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고,
문제는 대인인데...
대인 접수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 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냥... 대인접수 = 무보험차상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걸까요? 할증이나.. 사고점수 그런거에 대해서요..ㅜㅜ
저에게 별 피해는 없을까요?ㅠ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 무보험상해로 처리 후 구상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보험상해의 경우 상대 과실비율인 30%에 대해 처리가 되기때문에 자상(자손)으로 같이 처리가 될 듯 합니다.
자상(자손)으로 처리시 할증이 추가 됩니다.
상대방은 대인 배상1만 보험 처리가 되기에 그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받거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적용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쓴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부분은 없고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써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만 추가로 할증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 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아도 되는건가요?
: 우선 대인접수를 왜 못해준다고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및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대인접수 = 무보험차상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걸까요?
: 네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되나, 보상에 있어서는 향후치료비등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할증이나.. 사고점수 그런거에 대해서요. 저에게 별 피해는 없을까요?ㅠ
: 무보험차 상해는 처리후 전액 상대방측에 구상청구가 되는 것으로 해당 담보만 보았을 때 이로 인한 할증 및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