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저) 7:3 (상대방) 사고인데, 상대방 책임보험 대인접수 거부로 본인보험 무보험차상해 처리
(저) 7:3 (상대방) 사고입니다. 억울하지만 제가 가해자입니다.ㅜㅜ
상대방은 오토바이이고,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합니다.
약관위반으로 대물 접수도 안되어
우선 자차 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고,
문제는 대인인데...
대인 접수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 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냥... 대인접수 = 무보험차상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걸까요? 할증이나.. 사고점수 그런거에 대해서요..ㅜㅜ
저에게 별 피해는 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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