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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천인조194
진실한천인조19423.10.08

이혼사유가되나요 양육권 양육비에는요?

25년 결혼 생활을하며 23살 17살아이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개인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문제는 아내때문입니다 아내도 식당일도하면서 나름열심히 일을하며 애들 용돈 부식비일부정도 충당하며 보험도하며 알바도 나름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채무가많아 파산에이르렇고 일부변재도해주엏는데 2.3년후 채무관개로 5천만원의 빛을 갚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없다고 하는데 또 채무관계로 전화를 받습니다 왜? 어디다? 물어도 대답이없고 어떻게하다보니락ㅗ 하면서 일축합니다

물론 이것뿐이아니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현금은 겨우 전세5천만원 상속지분시골땅 2.3천정도가 다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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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거짓말과 채무도 잏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관하여 대화를 해보시고, 대화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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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무가 발생한 사유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점이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17살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가 중요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 소득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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