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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요보이
케요보이20.02.14

이혼 준비 중인데 양육권 및 위자료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혼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할 때 아이의 양육권 및 면회,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여쭙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남편 쪽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시부모님에게 매달 200만원 가량 받고 있었으며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3살)를 키우고 생활하고 있었으나 남편의 방탕한 생활(친구들과 잦은 외박 및 비용 지출)로 갈등이 커져 이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아내 분이 양육권을 지키고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고 아내 쪽이 모아둔 결혼자금과 직장급여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해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내 분께서는 어떠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아이의 양육권 확보에도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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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권을 위해서는 남편이 실제적인 경제 능력 없음을 어느정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 이력이 없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보세요.

    아울러 양육을 받는 자녀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재산의 분할의 경우는 남편과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있는지, 즉 현재 살고 있는 보증금 등의 지급은 누가 하였는지 공동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관련 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해당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직접 당사자를 통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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