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에 대한 자산분배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생후 50일 된 자녀가 있으며,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 양육을 분담해 왔습니다. 다만 실제 생활에서는 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에 임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저 혼자만이 소득 활동을 해왔으며, 아내는 별다른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 당시 아내는 상당한 채무를 지닌 상태로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아내는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갈등 발생 시 정서적 압박(가스라이팅) 및 반복적인 욕설, 고성방가 등의 언행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내가 거주하던 지역으로 일방적인 이주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저는 기존 사회적 관계와 지인들과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주 후에는 아내가 자신의 지인 및 가족들을 빈번하게 집으로 초대하여, 신생아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육아에 있어서는 책임을 공유하긴 했으나, 아내는 자주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외출을 원하거나 실제 외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자녀가 생후 불과 수 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부 활동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저에게 맡기고 외출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이는 자녀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실질적 공동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향후 자녀의 복지와 안정을 위해 저에게 양육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내는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채를 안고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 그 기여도는 낮게 산정되어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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