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경차 등을 위해 조성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 책임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차량이 이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거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