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정확히 7개월의 근무가 곧 끝납니다. 주 5일 근무였고, 공휴일은 전부 다 쉬었습니다. 계약직이라 더 연장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닌지 날짜 계산이 너무 헷갈려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은 되는데 알길이 없어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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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7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일, 주휴일, 연차 등 합하여 180일을 넘었는지 계산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