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생산직에서 7개월간 일 했지만 휴일 제외하면 180일이 안되는 것 같던데 그럼에도 회사에서 계약 연장하겠냐는 질문없이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은 처음에 3개월 2개월 그 후에 게속 1개월로 계약하다가 마지막 1개월 때 만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중에도 유급휴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시듯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7개월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자격 요건으로서 기간을 맞추지 못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기준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근로자다 사측의 계약연장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았다면 그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도 합산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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