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