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생산직에서 7개월간 일 했지만 휴일 제외하면 180일이 안되는 것 같던데 그럼에도 회사에서 계약 연장하겠냐는 질문없이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은 처음에 3개월 2개월 그 후에 게속 1개월로 계약하다가 마지막 1개월 때 만료되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시듯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7개월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자격 요건으로서 기간을 맞추지 못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근로자다 사측의 계약연장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았다면 그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도 합산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