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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잉어266
수줍은잉어26623.10.10

5개월 계약직인데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개월이라 조건 시간보다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시간만큼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 직장에서 180일이 아니라 두 회사 합쳐서 180일이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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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ㅂ조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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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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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개월근로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만큼 일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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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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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동안 회사 상관없이 180일 피보험기간이 되면 됩니다.

    두회사여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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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됩니다. 두 회사 합쳐서 180일이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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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80일 여부는 최종사업장부터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로 따지기에, 합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일수를 채우기 위하는 경우, 최종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후 사업장에서도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전체 기간을 채운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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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현재 5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퇴사후 남은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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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만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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