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만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