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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1주택자이고 양도세 절세 및 안내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요?

현재 1주택자이고 서울에 2010년 매수후 거주기간은 1년8개월밖에 안되는데요. 경기도권 비조정지역에 살 예정이고 나중에 매도를 할건데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거나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월을 더 거주해서 2년을 채우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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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29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4개월 더 거주하셔서 2년거주기간을 채우시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양도세 예상금액과 / 혜택후금액 (12억미만시 0원).의 차이를 비교해보셔서 거주하는게나을지 비교해보시면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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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 2010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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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0년도에 취득하셨다면 본래 1세대 1주태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는 것이고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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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10년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양도세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실관계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비과세 판단이 불가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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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이 서울과 과천, 5대신도시(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에 소재하고 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보유기간동안 2년 이상을 거주하였어야 양도세가 비과세 인점에서 2년의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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