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은
현재 양도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피사속인인
부모님의 사망시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세무서의 평가결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시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세법상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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