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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상속받아 매도진행시 양도세 납부해야하는지요?

부모님이 하셨던 공장을 상속받아 매도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상속개시일이 2022.4월이고 2024.4월에 매도 진행시상속세 낼때 기준가액이 토지(7억4천)와 건물(9억8천)로 합산되어있는데 매도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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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양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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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은

    현재 양도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피사속인인

    부모님의 사망시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세무서의 평가결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시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세법상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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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본인이 상속받은 당시 재산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할 때 실제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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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가와 상속당시 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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