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매도진행시 양도세 납부해야하는지요?
부모님이 하셨던 공장을 상속받아 매도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상속개시일이 2022.4월이고 2024.4월에 매도 진행시상속세 낼때 기준가액이 토지(7억4천)와 건물(9억8천)로 합산되어있는데 매도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양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은
현재 양도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피사속인인
부모님의 사망시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세무서의 평가결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시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세법상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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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본인이 상속받은 당시 재산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할 때 실제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가와 상속당시 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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