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는 명목으로 매달 얼마의 급여를 가져가십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그 돈을 한번에 돌려받았을때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상속세를 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해당 세금을 꼭 내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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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성년 자녀의 자금을 가져다가 운용하는 경우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고 이 자금을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명의의 계좌에 있던 일정한 액수의 자금을 다시 자녀에게 송금시에는 자녀가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녀 본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가입,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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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부모님께 이체하고, 해당 금전을 추후에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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