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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박각시263
진득한박각시263
23.02.22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는 명목으로 매달 얼마의 급여를 가져가십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그 돈을 한번에 돌려받았을때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상속세를 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해당 세금을 꼭 내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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