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성년 자녀의 자금을 가져다가 운용하는 경우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고 이 자금을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명의의 계좌에 있던 일정한 액수의 자금을 다시 자녀에게 송금시에는 자녀가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녀 본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가입,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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