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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숲새104
고용보험의무출석일날 서류가
취업활동증명서랑채용공고문을
제출해야된다고하는데
잡코리아에서취업활동증명서는
프린터로출력이되는데
채용공고는출력이 안되는것 같은데
채용공고프린트출력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만약 채용공고출력이안되면
캡쳐한거 담당자 한테
보여드리면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캡쳐화면을 출력해도 되고, 출력이 안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캡쳐화면을 직접 보여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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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린터로 출력이 안된다면 캡쳐한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활동증명서를 출력하고 채용공고를 출력하기 어렵다면 캡쳐본을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