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방법?

채권, 채무관계로 도저히 돈을 돌려주지 않아 채권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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