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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홈택스사업장현황신고시 종이계산서(매입) 입력방법

종이계산서가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없어요
농원이라서(꽃) 다들 주민번호를이용하고 다들 이렇게신고한다는데 저만모르겠네요

매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발급분입력시 영세율로 넣는건가요? 아무래도아닌거같아서요
도움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2년 귀속분 면세샤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2023년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 계산서 수취분 중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계산서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계산서는 계산서 매입이 아닌 기타 매입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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