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2년 귀속분 면세샤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2023년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 계산서 수취분 중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계산서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계산서는 계산서 매입이 아닌 기타 매입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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