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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23.09.08

부가세 신고 관련 면세 매입계산서와 법인 카드 결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면세 품목인 꽃을 구매합니다~


그동안 꽃 구매시 매입 계산서를 수기로 받은 후 법인 카드 결제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꽃 구매시 카드로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데 이경우는 매입 계산서를 안 받는 것이 맞죠??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전표 면세 품목에 해당하기에 면세항목으로 매입 계산서를 발급 안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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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화를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매입에 대하여 매입 계산서 수취와 법인 신용카드 결제가 이중으로 잡히게 됨으로 법인 자체 기장시 이중으로 손금처리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생화를 구입시 매입 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해당 카드 전표를 잘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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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이므로 따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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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으면 계산서를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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