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ᆞ철근콘크리트구조ᆞ철골구조ᆞ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A0%9C28%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