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노유자시설 하자기간 산정할때 둘중 어떤법률을 따라야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
저희 건축물이 연면적 10000이 넘는 노유자시설 입니다(공공기관)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자기간을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야 할까요
어떤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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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ᆞ철근콘크리트구조ᆞ철골구조ᆞ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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