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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비10
우람한아비1023.04.27

이사집 센터 견적을 받을 때 마다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데요

이 부가세 별도라는 이야기는 현금으로 한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하면 부가세를 추가로 안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근데 이 방법 정당한 방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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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공급 받는자에게 받아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가가치세는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포함시키는 경우 별도임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현금으로 한 후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방법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하신 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사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영수증 받는 입장에서는 혜택이 부가세 금액보다 낮아서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누락을 할 목적으로

    이런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는 조건으로 부가세 부분을 빼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일 수 있으며, 어떤 지불방법을 택하든지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10%할인해주겠다는 말씀이라면, 이해하신내용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헬스장 등 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110만원을 결제하여야 하나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 100만원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전형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수령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탈세제보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공급받는 자는 해당 공급받은 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 용역을 제공시에는 공급가액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가액을 달리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부가세 별도로 해서 총 금액을 지급하시고 고객님은 그 금액은 현금영수증 소득증빙용으로 끊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출누락을 시키기 위해 부가세를 빼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이체하고, 해당 이체금액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주고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