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실비 보험 만원 공제하고 받는거요
지금껏 진료비가 만원 넘거나 할때만 청구를 했구요(약제비도) 그 이하는 청구가 안된데서 안했고 뭐 병원서 몇만원 짜리 치료는 다 청구를 하는데
현재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있는데 충격파가 포함되면 5-7만원선이더라구요.물리치료 받는날은 만원 미만이라 청구를 안하는데
병원 직원분들이
항상 오늘것만(금액 넘은거) 보험 서류 드리냐고 묻던데
혹시 만원 미만 치료와 이상 치료를 한주치 정도 모아서 하면 총 금액에서 만원이
공제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만원 초과한 금액의 진료만 만 지굼처럼 만원 공제하고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모아서 청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각각 다 1일 공제금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그렇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이죠.
물리치료 끝나는날 한꺼번에 시작한 첫날부터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떼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하면 보상과에서 날짜별로 하루 부담금 공제하고 계산해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통원의 경우 합산이 아닌 매회 공제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모아서 하나 매번 신청하나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여.
실비의 경우는 동일 질병으로 여러 날에 거쳐서 가셨으면 합쳐서 공제 하지 않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다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원 미만이면 지금처럼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입한 보험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금약은 질병당 하루에 되기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여도 일당 공제처리됩니다.
실비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 시에 공제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입원이 아닌 통원의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해서 일일은 통합해서 공제하지만 하루를 기준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한주치를 모아서 제출하신다고 해도 당일 것만 금액이 넘어서 보험금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원의료비는 매회 통원치료할 때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어 1만원 이하금액은 청구해도 받을 수 없으며 총진료비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혹시 만원 미만 치료와 이상 치료를 한주치 정도 모아서 하면 총 금액에서 만원이
공제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만원 초과한 금액의 진료만 만 지굼처럼 만원 공제하고 받는건가요?
: 통원실비보험에서 공제는 통원할때 마다 적용되는 것으로 몰아서 한다고 총 금액에서 한번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건으로 구분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