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으로 인한 하부 고장시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요즘 과속 방지턱이 많은데요 방지턱으로 인한 하부 자동차 고장시 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누구한테 보상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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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실한살모사196입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하부 자동차 고장시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과속방지턱의 설치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의 관리 주체가 설치한 과속방지턱의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사유지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경우, 해당 사유지의 관리 주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를 할 때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자동차의 고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보험접수증, 수리견적서, 사진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장소와 시간, 과속방지턱을 넘은 차량의 속도 등과 같은 사고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보상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과속방지턱의 설치 주체는 자동차의 수리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액은 사고의 경위, 자동차의 상태, 수리비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자동차가 고장난 경우, 보상청구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과속방지턱의 설치 주체를 확인하여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