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방지턱이나 포트홀로 인하여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관할 구청에 민원이나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로의 하자라고 한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상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을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모른다면 “(지역 번호) + 120번” 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서 방지턱의 설치 기준이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