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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22

방지턱으로 차 이상이 생기면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 방지턱이나 포트홀로 인하여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관할 구청에 민원이나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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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로의 하자라고 한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상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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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을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모른다면 “(지역 번호) + 120번” 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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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서 방지턱의 설치 기준이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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