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에 의한 차량 손상시 누구책임인가요?
도로에서 정해둔 정상속도로 주행중에,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차에 손상이 가해질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 또는 시에 배상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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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방지턱의 경우 일정한 규격에 따라 설치됩니다.
과속방지턱을 넘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운전자 책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차에 손상이 가해질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 또는 시에 배상요청을 할 수 있나요?
: 만약 해당 과속방지턱이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된 하자가 있다면 해당 관리청에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차량 손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과속방지턱의 설치상 하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방지 턱은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인 곳에서는 높이 10센치미터 폭 3.6미터로 설치가 되며 도로의 폭이 6미터 미만인 곳은
높이 7.5센치미터에 폭 2미터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과속 방지 턱이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거나 이상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과속 방지 턱인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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