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다가 떨어진 낙하물에 의해서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하물을 낙하시킨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이고, 다만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낙하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 그 손해를 물어 볼 수 있고 물건이 방치되어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방치한 도로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