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거래중 사기당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게임계정거래도중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받고 제가 선입금을했지만 사기꾼이 계정을 주지않고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2만원이라는 소액이긴하지만 저같은 미성년자에게는 큰금액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면 사기금액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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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돈을 입금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으로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