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도중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받고 제가 선입금을했지만 사기꾼이 계정을 주지않고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2만원이라는 소액이긴하지만 저같은 미성년자에게는 큰금액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면 사기금액을 돌려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