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중 사기당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게임계정거래도중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받고 제가 선입금을했지만 사기꾼이 계정을 주지않고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2만원이라는 소액이긴하지만 저같은 미성년자에게는 큰금액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면 사기금액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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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돈을 입금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으로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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