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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황로65
통쾌한황로6523.10.04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병원서류발급도중 아이가 뛰어놀다가 안네더스크에 눈이 찢어졌어요

아이가 병원안네데스크쪽에 튀어나온곳에 눈이찢어졌어요

이럴때에는. 병원에서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아님 간호사말로는 개인건강보험에서 처리하라고하던데 이게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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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아님 간호사말로는 개인건강보험에서 처리하라고하던데 이게맞는걸까요?

    : 일단, 병원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는 병원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로,

    해당 사고에 대하여 병원측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님의 사고에서는 안내데스크에 어떠한 조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정도인지등등을 검토하게 되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의 과실도 상당히 산정될 것입니다.

    다만, 병원측에서 구내치료비특별약관을 가입하였다며 일정 부분까지 치료비는 과실여부와 관련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지, 구내치료비특약으로 보상을 받을지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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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 관리 소홀이 아닌 아이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실비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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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뛰다가 다친것은 아이보험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구조물에 부딪힌것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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