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병원서류발급도중 아이가 뛰어놀다가 안네더스크에 눈이 찢어졌어요
아이가 병원안네데스크쪽에 튀어나온곳에 눈이찢어졌어요
이럴때에는. 병원에서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아님 간호사말로는 개인건강보험에서 처리하라고하던데 이게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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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아님 간호사말로는 개인건강보험에서 처리하라고하던데 이게맞는걸까요?
: 일단, 병원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는 병원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로,
해당 사고에 대하여 병원측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님의 사고에서는 안내데스크에 어떠한 조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정도인지등등을 검토하게 되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의 과실도 상당히 산정될 것입니다.
다만, 병원측에서 구내치료비특별약관을 가입하였다며 일정 부분까지 치료비는 과실여부와 관련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지, 구내치료비특약으로 보상을 받을지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 관리 소홀이 아닌 아이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실비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뛰다가 다친것은 아이보험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구조물에 부딪힌것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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