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과 db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dc형과 db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 중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달라집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입과 동시에
바로 비용처리가 되며, 퇴직연금 운영 주체는 종업원이 되는 것입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입시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되며, 세무조정을 통해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운영주체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DC와 DB는 퇴직급여의 운용·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1) DC형(확정기여형)
회사 역할: 약정한 부담금을 납입하면 책임 종료
운용·책임: 근로자가 운용책임 지며, 운용수익·손실은 전부 근로자에게 귀속
회계처리: 회사는 납입 시점에 비용 인식(추가 충당부채 인식 없음)
결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예측 가능, 근로자 수령액은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역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운용·책임: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며, 운용수익·손실은 회사에 귀속
회계처리: 매 결산 시 퇴직급여부채(충당부채)와 비용을 인식하고, 추정·재측정을 통해 변동 반영
결과: 근로자 수령액은 확정(규칙에 따름), 회사는 운용·추정에 따른 변동 위험 부담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에 불입시 퇴직급여 처리만 하시면 되며 db형에 불입시에는 퇴직운용자산, 퇴직충당부채 등의 회계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dc형의 운용손익은 근로자에게, db형의 운용손익은 회사에게 귀속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dc형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db형 : 납입한 퇴직급여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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