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즈음도 자동차 썬팅에 대해서 단속기준이 존재하나요?
예전에는 자동차 유리창 내부 투과율을 가지고 경찰에서 썬팅 위반이라고 단속했던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요즈음도 자동차 썬팅에 대해서 단속기준이 존재하고 있나요?
올 여름은 폭염경보가 없는 날이 없네요 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썬팅 법적 규정은 전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운전석/동승석 좌우 옆면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광선투과율은 앞면 70%, 좌우옆면 40%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