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0년 7월 31일 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의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임대인 본인, 직계존속이 실거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