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갱신청구권 가능하나요?
집주인이 3년6개월 전 세입자를 안고 계약하는것으로 하여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전세를 계속살고 있었고 1년6개월 전 새집주인과 계약을 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2년이 되면 집을 비워달라는데..
이경우 전세갱신청구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종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 (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의 경우는 6개월~1개월사이)에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의 직계가족 실거주를 위해서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아쉽지만 이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할 목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금번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이
추후 확인되면 질문하신 분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0년 7월 31일 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의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임대인 본인, 직계존속이 실거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6개월전에 새집주인과 계약을 했으므로
현재 주인은 새집주인 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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