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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고슴도치20
훈훈한고슴도치2021.11.09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갱신청구권 가능하나요?

집주인이 3년6개월 전 세입자를 안고 계약하는것으로 하여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전세를 계속살고 있었고 1년6개월 전 새집주인과 계약을 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2년이 되면 집을 비워달라는데..

이경우 전세갱신청구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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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종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 (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의 경우는 6개월~1개월사이)에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의 직계가족 실거주를 위해서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아쉽지만 이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할 목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금번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이
    추후 확인되면 질문하신 분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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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0년 7월 31일 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의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임대인 본인, 직계존속이 실거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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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6개월전에 새집주인과 계약을 했으므로

    현재 주인은 새집주인 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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