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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소16324.04.21

전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 바뀐 후 계약기간 종료 및 연장 시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하나요?(전세금 변동 없을 시)

기존 전세 계약 후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는건 이해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 2년 더 연장을 하려면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전세금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2년 전에 최초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새 집주인(지금의 집주인)과 새 계약서 작성없이 은행대출도 연장됐고, 2년 더 살아왔습니다. 그런 후 다시 계약기간이 도래한건데, 최초 계약서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건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던지 하는 연락 한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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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것이기 때문에 자동승계가 되었다고해도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해놓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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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꼈으면 은행에서 대출연장시에 새로 쓴 계약서를 원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써서 확정일자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는다 해도 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하시면 되고 만약 보증금을 올리면 올린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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