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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2

고소 후 취하하면 기록이 남나요?

고소를 당한 후에 검찰에서 합의를 보아 고소취하하면 고소당한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남는다면 어떤 식으로 남는지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인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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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죄가 친고죄가 아니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고소취하가 있더라도 처벌은 됩니다(기소유예도 가능함). 다만 고소 취하가 양형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하를 하면 불기소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사경력자료(전과는 아닙니다)가 작성되고,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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