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 후 기록에 남는지?
사기죄 무혐의 받으면, 전과가 없는 것인데 기록에 남나요? 경찰 수사 기록이라던가 검사 기록 뭐 그런거 문의해요.
어디에 남는건지?
기록은 평생 남는건지,?
아님 몇년 후 폐기된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질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록됩니다(님이 주소지를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주소지 기록이 남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님에게 어떠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사경력 자료보존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범죄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사경력자료에 남아있다가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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