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취하를 받을 경우 재고소 또는 기록이 남는 경우가있나요?
제가 고소를 당했고 다행히 상대방의 선처로 고소 취하를 약속 받았습니다.
취하를 받을 경우 동일 건으로 다시 고소를 당하거나 저에게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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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이외의 죄는 고소취하를 한 후에도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내부자료로 남는 것 외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닌 한 재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고 다시 고소를 재기 할 수 없는 재고소 금지가 적용되나, 기타 일반 범죄의 경우 재고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라고 하여도 다시 고소를 재기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