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를 받을 경우 재고소 또는 기록이 남는 경우가있나요?
제가 고소를 당했고 다행히 상대방의 선처로 고소 취하를 약속 받았습니다.
취하를 받을 경우 동일 건으로 다시 고소를 당하거나 저에게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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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이외의 죄는 고소취하를 한 후에도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내부자료로 남는 것 외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닌 한 재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고 다시 고소를 재기 할 수 없는 재고소 금지가 적용되나, 기타 일반 범죄의 경우 재고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라고 하여도 다시 고소를 재기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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