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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천인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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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관련 부가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올해 3월에 첫 개업한 업체인데요. 우선 건설업으로 도배, 장판, 마루, 필름 등을 하고 있는 업체에요.

1. 6월달 중순~말일쯤에 카드매출이 있는데 아직 조회가 안 되요. 조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요. 25일까지 신고하니까 그 전에는 다 나오나요?

2. 사업자를 내기 전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은 개인 카드로 구매했어요. 현재도 따로 사업자 전용 카드는 두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사업자를 내기 전 구매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모아놨어요.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카드사에서 내역서를 받아서 내는 건지, 모아놓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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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일자가 7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관련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신고 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보관하고 계시다가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1.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고에는 7/15에 조회될 예정입니다.

    2. 신고서에 공제받으실 금액 및 카드정보를 반영하고 관련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등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의 카드매출 정보는 14일(15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공지에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입력 해주면 됩니다. 모아 놓은 영수증 등은 5년간 보관만 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용 카드이용내역서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다운 받아 제공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7월 16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할 것이며 홈택스에서 그즘 공지를 합니다.

    2. 올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여 매입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