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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븍극곰92
흰븍극곰9223.03.05

근로장려금 신청할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첫번째사진은 근로소득 조회하여 상반기하반기 금액인데요 저같은경우는 하반기는 신청이가능한건가요?.?

두번째사진은 다음단계로 넘어가려는데 금액이 4100만원

으로 측정되어 안넘어가지네요.. 800만원은 현직장이구

밑에 3300만원은 전직장소득인데 여기서 제가 하반기금액으로 수정을 해야하는건지?..

9월30일에 퇴사를하여 10월 21일에 이직을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청을 어떻게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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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법에서 정한

    연간 소득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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