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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법에서 정한
연간 소득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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