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후 내년에 받게되면 금액 상향인건가요?
근로장려금이 내년부터 조금 변경되서 바뀌는걸로 아는데요.이번하반기에 신청하라고 문자왔는데 그럼 내년에 한꺼번에 하는게 나은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신텅 안해도 올해 9월에 신청해도 다 반영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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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근로장려금 관련 세법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전에 신청하여야 장려금을 개정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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