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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조이
신비조이22.09.01

근로장려금 신청 후 내년에 받게되면 금액 상향인건가요?

근로장려금이 내년부터 조금 변경되서 바뀌는걸로 아는데요.이번하반기에 신청하라고 문자왔는데 그럼 내년에 한꺼번에 하는게 나은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신텅 안해도 올해 9월에 신청해도 다 반영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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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근로장려금 관련 세법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전에 신청하여야 장려금을 개정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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