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전, 미리 모든 하자와 오래된 도배.장판.씽크대상태.욕실의변기.전기시설,상하수도등 주요설비의 노후불량을 체크하시고,교체및 수리조건을 꼭 계약서에 명시하시길 바라며 이경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입주후엔 임차인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하고 수리,수선이 필요한경우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합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파손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합니다.
형광등교체, 도어락 건전지교체. 임차인의 흡연으로 인한 벽지의 오염및 변색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주요설비,주요옵션품은 임대인부담, 고의과실이나 소모품은 임차인부담으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조목조목 상황이 정해져있지않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가 가장 먼저라는점을 우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