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등급과 직급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하여 비슷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이렇게 개념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둘의 차이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실제 과장은 아니지만 과장이라는 직위의 책임도, 곤란도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과장급이다, 총장급이다 하고 직급을 결정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직무등급이 직급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1~9등급(계급)으로 나누어서 실제 9급은 아니지만 9급의 업무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하여 이와 비슷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을 직무등급이라고 하는 건가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급이 아닌 직무등급이라고 나와있는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과 직무등급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나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입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9급부터 ~ 1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입니다. 예를들어 행정주사보,
환경주사보, 사무운영주사보, 세무주사보, 감사주사보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과 직무등급이 법에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해보면, 직무등급은 보수의 책정 기준이고, 직급은 과장급,총장급과 같이 직원을 관리하는 인사행정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은 호칭을 말하며, 직무등급은 직무급에 주로 사용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임금체계는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내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등급(계급)으로 나누어서 실제 9급은 아니지만 9급의 업무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하여 이와 비슷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을 직무등급이라고 하는 건가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급이 아닌 직무등급이라고 나와있는데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직급은 해당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에 해당하고 직무등급은 해당 직급안에 직무등급에 해당합니다. 사원이 대리직무를 할 수 있고 과장이 대리 직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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