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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웠을 때에 그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듯한거위174
김거리에서 돈이나 물품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신고하게되죠! 만일 주인이 니ㅣ타나면 보통 5내지20프로의 사례금을 받을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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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그거야 그 사람 마음이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100만원도 사례금으로 줄 것이고
아닌 사람이라면 1만원이나 줄까 말까 하겠죠. 뭐가 됐든 무조건 돈을 찾아줬다고 해서 다 사례금이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어떤 여학생이 거금을 찾아줬는데 보상이 고작 무료 공짜 국밥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유실물법상 사례금은 찾아준 물건의 가치의 5%~20%사이에서 받을수있답니다.
만약 현금이라면 계산하기 더 편해지는데요.
100만원의 금액을 찾아주면 최소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수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례금을 받지 못하게되는경우 민사소송을해서 받아낼수도있다고 하는데요.
사례금 지급이 의무라네요.
얄쌍한닭62
민법상 유실물을 본인에게 찾아주면 법적으로 10~20프로 보상받을수있습니다 요구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주시고 보상해달라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