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에 현금이 많이 들어 있더라구요.
근처 파출소에 그냥 넘겼는데, 혹시 주인이 찾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선행으로 끝인걸까요?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보통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주었을때 안에 들어있는거 대비해서 몇% 보상해주는게 맞지만 그건 주인이 알아서 줘야되는것이지 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것 같습니다. 선행을 베푸시면 그게 다시 돌아올겁니다.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입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돈이든 물건이든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가액의 5~20% 정도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주인이 못준다고 하며 당장은 받을수 없지만 습득자는 지급을 요청하는소송을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53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