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길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지구대에 가져다주면 나중에 따로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한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상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습득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유실물 관리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