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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길에 떨어진 주인을 알 수 없는 현금을 주웠을 때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은 주운 현금의 주인을 아예 못 찾는 경우 주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건지, 그렇게 소유하게되면 세금을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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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인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운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가져가거나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을 주워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유실물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떼고 습득자에게 지급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볼 수 있고 해당 현금을 유실물로 맡길 수 있고 나중에 소유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여 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