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길에 떨어진 주인을 알 수 없는 현금을 주웠을 때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은 주운 현금의 주인을 아예 못 찾는 경우 주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건지, 그렇게 소유하게되면 세금을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인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운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가져가거나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을 주워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유실물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떼고 습득자에게 지급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볼 수 있고 해당 현금을 유실물로 맡길 수 있고 나중에 소유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여 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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