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운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가져가거나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을 주워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유실물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떼고 습득자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