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설정 불가, 사기 아닌가요?
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22년 5월경 모텔 임대를 알아보던 중 서울 중구의 모텔 전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경기도 모 지역에 보증금 3억 임차료 1,600만원의 모텔이 임대가 나왔다고 하여
매출과 지출 확인 후 근저당설정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신탁이 25억 걸려있는데
신탁사에서 보증금3억 포함하여 신탁금액에 같이 넣어주겠다고 하며 그게 근저당설정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여 부동산이 하는 말이니 당연히 맞겠지 하고 덜컥 계약을 하고 났더니 건물주가 근저당설정이 안된다고
하며 자기는 부동산에 다른 담보물건에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 했다 하더군요.
당연히 부동산에 전화해서 왜 계약당시 상황과 틀리냐며 중개수수료 반납과 함께 부동산계약도 해지
원하다고 했는데 부동산은 자기네는 건물주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전한것뿐이며 잘못이 없다며
중개수수료도 못 돌려주겠고 설정부분은 건물주와 협의하라며 배째라고 나오네요.
건물주에게 설정이 안되면 임차는 못하겠다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하고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건물주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으며 심지어는 제 쪽에서 구해온 임차인들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질문 2 : 임차계약서에 설정을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건물주가 지키지 않았으니 소송이나 고소장을
접수하여 임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질문 3 : 부동산에서 알려줬던 매출과 지출에 허위가 있어 현재 영업중임에도 손실이 있는데
계약 후부터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이행을 하지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중인데
그동안의 손실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진짜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명한확 해결 방법 아시는 고수님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진짜 지난 몇달간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중개인과 임대인 양측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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