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부동산 설정 불가, 사기 아닌가요?
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22년 5월경 모텔 임대를 알아보던 중 서울 중구의 모텔 전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경기도 모 지역에 보증금 3억 임차료 1,600만원의 모텔이 임대가 나왔다고 하여
매출과 지출 확인 후 근저당설정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신탁이 25억 걸려있는데
신탁사에서 보증금3억 포함하여 신탁금액에 같이 넣어주겠다고 하며 그게 근저당설정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여 부동산이 하는 말이니 당연히 맞겠지 하고 덜컥 계약을 하고 났더니 건물주가 근저당설정이 안된다고
하며 자기는 부동산에 다른 담보물건에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 했다 하더군요.
당연히 부동산에 전화해서 왜 계약당시 상황과 틀리냐며 중개수수료 반납과 함께 부동산계약도 해지
원하다고 했는데 부동산은 자기네는 건물주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전한것뿐이며 잘못이 없다며
중개수수료도 못 돌려주겠고 설정부분은 건물주와 협의하라며 배째라고 나오네요.
건물주에게 설정이 안되면 임차는 못하겠다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하고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건물주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으며 심지어는 제 쪽에서 구해온 임차인들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질문 2 : 임차계약서에 설정을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건물주가 지키지 않았으니 소송이나 고소장을
접수하여 임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질문 3 : 부동산에서 알려줬던 매출과 지출에 허위가 있어 현재 영업중임에도 손실이 있는데
계약 후부터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이행을 하지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중인데
그동안의 손실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진짜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명한확 해결 방법 아시는 고수님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진짜 지난 몇달간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중개인과 임대인 양측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