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접대비를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비용 처리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간 직원이 해외 거래처 분들께 식사 접대를 했는데, 이때 접대비를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개인카드 결제분만큼을 법인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뒤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은 직원의 급여에 개인카드 결제분만큼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원천세 징수한 뒤, 개인카드 결제분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직원 통장에 입금하고 입금한 내역을 바로 접대비/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외감 대상 기업이라 조심하고자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