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_직원카드사용 경비처리 관련
법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의 출장비 경리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들의 출장 관련 법인카드를 직접 전달하는것은 불가능하여 개인카드를 사용 후 출장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중입니다. 다만, 출장비의 영수증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서로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출장비의 영수증 금액과 다르게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식대+숙박+교통비가 10만원이 초과 또는 부족하여도 출장비명목으로 10만원을 경비처리하며 지급되는 금액도 10만원으로 처리합니다. 추후 세무조사의 경우 직원개인카드사용금액과 실제지급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실제 영수증은 9만원이지만 10만원으로 일괄지급한다면 만원이란 금액 차이는 사실상 가지급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또는, 직원개인의 소득으로 잡아야하는건지 실제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장이 잦고 직원의 사용처를 건건히 관리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타 지역으로 출장이 많아 식대 및 숙박의경우 금액적인 부분을 정하기가 어려워 금액을 제한두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라면 내부에 출장비지급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없다면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사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여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래 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selsemok=%C0%FC%C3%BC&idx_no=18234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실제 여비교통비등에 사용한 금액을 비용처리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실제 경비가 초과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경비보다 10만원이 더 크다면 과다경비가 됨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것이라 사료되지만, 직원끼리 경비와 지급액을 통산하여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크게 문제삼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개인명의 카드 사용 내역은 직원으로부터 꼭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의 처리를 위해 날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수 금액 등의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수증에 필수 정보들이 불분명하게 기입되어 있다면 영수증을 재요청하여 다시 수취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비되어 증명된 경비들은 반드시 그 금액에 맞게 직원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나 직원의 급여에 반영이 되어야만 합니다.이렇게 꼼꼼하게 각각의 증빙을 구비하지 않는 이상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 경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내부품의서, 출장명령서, 출장여비정산서 뿐만 아니라 출장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출장여비정산서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내부 사내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정액의 출장비는 손금으로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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