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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말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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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

법인사업자_직원카드사용 경비처리 관련

법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의 출장비 경리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들의 출장 관련 법인카드를 직접 전달하는것은 불가능하여 개인카드를 사용 후 출장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중입니다. 다만, 출장비의 영수증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서로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출장비의 영수증 금액과 다르게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식대+숙박+교통비가 10만원이 초과 또는 부족하여도 출장비명목으로 10만원을 경비처리하며 지급되는 금액도 10만원으로 처리합니다. 추후 세무조사의 경우 직원개인카드사용금액과 실제지급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실제 영수증은 9만원이지만 10만원으로 일괄지급한다면 만원이란 금액 차이는 사실상 가지급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또는, 직원개인의 소득으로 잡아야하는건지 실제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장이 잦고 직원의 사용처를 건건히 관리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타 지역으로 출장이 많아 식대 및 숙박의경우 금액적인 부분을 정하기가 어려워 금액을 제한두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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